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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잉어250
소탈한잉어25024.04.19

집값과 집에대한 문의 입니다,질문드려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10억집을 1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때,이 집이 재개발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면,10억은 돌려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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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라면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질문자님이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의 감정평가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것이고, 돈이나 입주권 자격등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구매시보다 높게될수도 낮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자연재해나 사건사고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거나 파손,훼손되었다는 이는 보상주체나 보상가능성은 정해져 있기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원인을 모르는 화재등으로 건물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보상주체가 없으므로 소유자스스로 감당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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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10억 원짜리 주택이 재개발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라질 경우,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평가금액은 시장 가치, 위치,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절차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계획이 수립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 기타 손실 보상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기준이 결정되고, 조합과 피보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금은 현금, 주택, 대체 토지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협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은 주택의 시장 가치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주택 가치보다 더 많거나 적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양도 목적, 주택 가치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이 사라지는 경우, 10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을 고려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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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에 집을 구입하고 본인앞으로 등기를 다했놨는데 재개발로 인해 소멸이 됐다면 다지어질때까지 이주비를 주면 다른데 가서 살다 입주를 하면 됩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주를 한다면 그금액이상으로 보상을 받고 나오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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