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계약금 문의입니다 정확히 10프로여야 하나요?
부동산 매수했을때 10억천에 거래했구요
계약금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
10억천의 10프로는 정확히는 1억백이긴한데
혹시 추후 부동산규제가 생길시
은행대출에 문제가될수도있을까요?
설마 백만원으로 은행에서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으로 판단하지는 않을거같은데 그래도 백만원 차이인데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 문제인지 고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 대출 승인 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비율은 최소 5% 이상을 하고 10% 권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서 계약금 10% 해야 하는 지 5% 이상이 되어야 승인이 되는지 해당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사전에 해보시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약속으로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계약금을 얼마로 해야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10%가 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 10%로 통상적인 부분이나 이를 낮추거나 높인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규제관련해서 대출의 경우 전체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지 계약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없기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구분은 그 비중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닌 목적물의 대한 구체적인 합의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실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대출시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상태자체가 계약금 계약상태이므로 가계약금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수했을때 10억천에 거래했구요
계약금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
10억천의 10프로는 정확히는 1억백이긴한데
혹시 추후 부동산규제가 생길시
은행대출에 문제가될수도있을까요?
==> 상기 사항은 은행에 대출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마 백만원으로 은행에서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으로 판단하지는 않을거같은데 그래도 백만원 차이인데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 문제인지 고민이됩니다
==>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약속금 외에도 만일에 계약파기시 상대에게 위약금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중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0%인 것 뿐이고 5%든 3%든 20%든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5% 이상의 계약금을 조건으로 심사하는 대출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은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10%는 통상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있든 없든 또는 얼마로 하든 계약자간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계약금 액수로 계약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꼭 10%가 아니어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가 된다면 5%도 할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관례적으로 10%이지 변경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에 계약금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는 관행일 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1억 원 계약금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100만원 차이로 은행 대출 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