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구입해서 경계측량을신청해서 ᆢ
임야를 480평인데 개간을해서토지로사용하고있는임야중간부분을매입했는데요 ᆢ경계측량을신청해서했는데 윗쪽땅이저희땅을침범해서 경계철망을해서 철거요청을했는데 비용을저희가부담하면철거해주겠다는데 어이가없어서 ᆢ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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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란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산림이나 산지를 말합니다.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며, 임야대장은 토지대장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임야를 토지로 사용하려면 등록전환 측량을 통해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전환 측량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하며, 임야 1필지당 358,000원 ~ 870,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계측량이란 토지의 경계점을 정하는 측량으로, 건축이나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경계측량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하며, 토지 1필지당 288,000원 ~ 699,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계측량으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침범이 발견된 경우, 침범한 부분을 명확히 측량해 특정하고,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가 측량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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