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인도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중고차딜러에게 차량을 구매했다가 성능점검에 없었던 하자가 발견되어 수리를 요청했고 딜러는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한뒤 도주한 상태입니다 딜러는 경찰을 통해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우연히 경찰측에서 저희 차량을 소유한 당사자를 찾았고 연락처를 받아 해당내용을 전달드리고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는 본인또한 차량을 비용을 납부하고 구매를하였고 명의가 넘어오지않아 신고를 한상태라고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차량을 줄수없으며 본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는 정말 소유권이 있는지 저희가 차량인도소송을 통하여 되찾을수 있는지 차량비용도 납부했는데 차도없고 너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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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해보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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