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국내 및 해외 채권 취득후 양도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채권 매매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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