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장 상호없는데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나요 ?
임대사업장 상호없는데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나요 ?
아니면 이름 임대 이런식으로라도 입력하고 발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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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상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항목이 잘못입력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일자
이 경우 공급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합니다. 상호가 없다면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셔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날짜 부가세, 공급가액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