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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상호없는데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나요 ?

임대사업장 상호없는데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나요 ?

아니면 이름 임대 이런식으로라도 입력하고 발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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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상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항목이 잘못입력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세액

    4. 작성일자

    이 경우 공급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합니다. 상호가 없다면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셔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날짜 부가세, 공급가액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