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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파리7
완강한파리722.01.21

롤 게임중 상대방 부모 성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방금전에 롤을 하는데 같은팀 팀원이 채팅으로
'파이크(본인 게임케릭터) 엄* 개꿀맛'
'엄*엄*버억'
'ㄴㄱ*죽여서 시체먹으면되지'
'제발 고소해줘 만나면 내가 너의 고*를 사까*해줌'
'엄* 관에서 꺼내서 법원에앉혀서 공개 강*한다'
'질*는안하고 밖에다 ㅆ게 걱정말고'
라고하여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법원에앉혀서 공개 강간한다고요?
라고 반문을하니 상대가 '네네 ㅎㅎㅎ'
'성묘는 잘하고 왔냐' 라며 비아냥 거린 사건이있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참고로 저*필터링은 제가한게 아닌 상대가 직접 저렇게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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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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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아이디나 닉네임만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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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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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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