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중 상대방 부모 성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방금전에 롤을 하는데 같은팀 팀원이 채팅으로
'파이크(본인 게임케릭터) 엄* 개꿀맛'
'엄*엄*버억'
'ㄴㄱ*죽여서 시체먹으면되지'
'제발 고소해줘 만나면 내가 너의 고*를 사까*해줌'
'엄* 관에서 꺼내서 법원에앉혀서 공개 강*한다'
'질*는안하고 밖에다 ㅆ게 걱정말고'
라고하여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법원에앉혀서 공개 강간한다고요?
라고 반문을하니 상대가 '네네 ㅎㅎㅎ'
'성묘는 잘하고 왔냐' 라며 비아냥 거린 사건이있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참고로 저*필터링은 제가한게 아닌 상대가 직접 저렇게 입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