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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겸손한백숙
최고로겸손한백숙

당근 계정 빌려가서 촉법 소년이 한 사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일단 연결된 피해자분은 사비로 보상 해드렸어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11년생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배상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셨으므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2.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느엉은 낮습니다.

    3.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범행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피해자나 연루된 당사자의 민사상 청구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며,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