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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겸손한백숙
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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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다만 본인은 현재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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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년생이라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처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시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