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주택 취득 : 2015.01.07 취득가 : 323,000,000원 (현재 거주중) - 김포
2주택 취득 : 2018.12.14 취득가 : 378,000,000원 (비거주) - 김포
1주택,2주택 취득시 김포는 비 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입니다. 1,2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습니다.
1주택을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2021.11월중 매도) 이게 맞는지요?
1주택을 매도 후, 전세로 1년 4개월 정도 살다 2주택으로 실거주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 2주택은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2주택도 실거주 1년후에는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