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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6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급은 최저 시급을 주는데 주휴수당은 안 줍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 적합한데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장된 일도 했는데 안 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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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2) 연장근로를 했으면,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지급입니다.

    모두 청구 및 관할 고용노동진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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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급은 최저 시급을 주는데 주휴수당은 안 줍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 적합한데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장된 일도 했는데 안 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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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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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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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실제 추가로 일한 시간 만큼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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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진 않으나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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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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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은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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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모두 개근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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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시 지급하게됩니다.


    위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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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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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며, 연장된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0.5배 가산이 없을뿐이지 1배의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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