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급은 최저 시급을 주는데 주휴수당은 안 줍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 적합한데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장된 일도 했는데 안 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진 않으나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