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든 개근한 근로자일 것
해당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풀타임근로자로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여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