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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말95
현명한말9523.01.09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일주일에 8시간 월~금 5일 근무 중 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는 것으로 보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고,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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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를 지급할 때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아직 정식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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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시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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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연락을 해보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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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든 개근한 근로자일 것

    해당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풀타임근로자로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여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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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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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매 주휴일에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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