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3대5백가능한가
3대5백가능한가24.04.01

퇴직금 지급기일 14일 이후에 이자20%적용기준

제목과 같이 지난 3월 15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 퇴직금 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4일 이내 안들어오고 그 이후 지급시 이자 20% 적용된다던데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냥 20%가 아니라 연 20%이니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입니다. 3월 1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4일인 3월 29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