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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늘은어떤걸
오늘은어떤걸
2일 전

퇴직후 급여와 퇴직금 14일후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2월 13일까지 일을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급여와 퇴직금이 아직 입금이안되서 본사에 문의하니 3월10일에 입금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같이청산연장합의서에 사인을했는데.. 이런경우 14일이 지난 이후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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