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취나 오염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수인한도 즉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직접 입은 손해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불면증에 의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이라면 정신과 치료비 상당, 세탁비 등의 범위에서만
손해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을 고려하였을때 실익이 크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