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가 실행 되었는데요 52시간을 지키기위해 연차를 소진 시키는것은 괜찮은가요?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 되었는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연차소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권장이지 강제 소진이지요.
직원 의견 수렴이라는 이름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운영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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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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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해야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촉진을 장려하거나
연차휴가 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사전에 대체해야합니다.
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