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JJ0816
JJ0816

주52시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상시근로 5인 이상의 골프장입니다.

주식회사이고 얼마전 국공휴일 유급휴가를 제공하지않아 법을 근거대로 팀장에게 의의를 제기해서 며칠전 유급휴가를 지금부터 적용한다는 말을 회사로부터 답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52시간을 갖다대며

주5일기준으로 52시간을 채워야하니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근무하라는말을 직원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주52시간을 5일동안 나눠서 하라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으니 무조건 하라는 식입니다.


주52시간으로 12시간 초과근무시

초과수당은 지급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여기직원분들은 다들 사회경험도적고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라

근로노동법에 많이 약한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