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주 간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기업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직원이 동의하고 원한다면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로 제한이 됩니다.
위에서 제한되는 것은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시간"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본인이 남아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근로가 맞는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는 상황은 법 위반이 됩니다.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동의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시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무료 봉사 vs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인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거나 동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위법합니다. 52시간제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은 근로자가 원해도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동의하더라도 주52시간은 초과해서는 안 되며, 노동청에 진정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주 52시간은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 및 근로자의 명백한 동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순수하게 동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해 유연근로제의 일환으로 법에서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 상한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