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 사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지인이 예전에 묻던 질문입니다.
주유소를 영업했었는데 혼유사고로 고생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수입치 종류 중 외관은 휘발유 차종의 승용차이나
실제로 경유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는 반드시 유종을 묻고서 주유하게끔 시켰습니다.
차주의 실수로 혼유 사고로 차주가 엄청난 컴플레인을 걸어와 고생을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물었고 차주는 휘발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유차였고 다행이 지인이 발견하여 시동까지는 걸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다 빼고 부품 청소까지 완벽하게 했음에도
차주는 새차 요구를 하는 둥 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한 달을 넘게 서로 싸우다 결국 수백만원으로 합의하여 종료 하였습니다.
소송을 피하고 합의로 끝나 그나마 동네 장사 잘 처리할 수 있었으나 지인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억울해 합니다.
차주의 혼동으로 생긴 혼유 사고 100프로 주유소 업주의 책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주의 귀책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입차의 경우 혼유사고가 빈번한 점, 영업주에게도 혼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주에게도 귀책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까지 지급하여야할 사안인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발생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유 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소극)
피고는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유 과정에서 차량에 주입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주유가 완료된 이후 영수증을 통해 차량에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주유 커버 안쪽에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DIESEL FUEL ONLY’라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피고의 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경유 차량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입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므로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있다는 것을 피고의 책임제한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의 혼동으로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의 과실도 일정부분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업주가 100%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유 사고의 경우 주유소 과실을 100%로 보지 않고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유를 할때 유종(휘발유, 경유)를 말하지 않고 금액만 말하는경우가 많습니다.(5만원 어치 주유 부탁드립니다. 등)
이런 경우 유종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다른 유종이 주유되는 동안 운전자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등 주유 과정을 살펴 과실을 산정합니다.
위 상황을 보면 운전자가 휘발유라고 유종을 잘못 말한것이 있기 때문에 아래 판례보다는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과실을 달리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판결의 경우 30%의 운전자 과실을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4826의 경우 10% 운전자 과실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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