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 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것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이라면 9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재입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것이라면, 받았던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퇴직금 정산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지속되어 왔다면 추가적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