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가짜 3.3 단속 궁금해요
단속범위가 민간사업장말고 공공기관, 지자체도 포함인가요? 시청이나 교육청 등등이요 그리고 학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속범위에는 민간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 또한 사전에 용역계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알려진 입장을 보면 반드시 민간 사업장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모든 사업장이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