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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고마운검은꼬리423.05.25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의 의미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3명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근기법상 기숙사로 보아 기숙사 규정 신고, 기숙사 설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954년 행정해석에 근기법상 기숙사라 함은 1. 부속 2. 상당수의 근로자가 기거할 것 3. (생략)으로 되어있는데 , 극소수의 근로자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기법상 기숙사로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 기숙사 점검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기숙사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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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관리하는 숙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시에 점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회사 시설에서 거주를 한다면 기숙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서 기숙사 점검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