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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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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의 의미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3명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근기법상 기숙사로 보아 기숙사 규정 신고, 기숙사 설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954년 행정해석에 근기법상 기숙사라 함은 1. 부속 2. 상당수의 근로자가 기거할 것 3. (생략)으로 되어있는데 , 극소수의 근로자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기법상 기숙사로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 기숙사 점검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기숙사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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