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미만기업 공장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1. 최근에 들어온지 2달정도 된 외국인이 기계에 손가락이 조금 골절되는 상해를입었습니다.
2.산재처리가 가능한지
3.산재처리하면 따로 사업장 혹은 사업주에 불이익은 없는지
4.고용노동부나 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가 나오는지
5.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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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며, 산재 다발 사업장은 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와 산재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없으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표 제출하시고 산재 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