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위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관할 구청에 무단방치 자전거가 있다고 신고를 하여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