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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위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관할 구청에 무단방치 자전거가 있다고 신고를 하여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관할 구청등에 문의해서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치우실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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