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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도
심우도22.11.07

누군가 저의 집앞 자전거를 버린듯한데 어떻게 처리 해야할찌


위 사진 저의집앞 대문 바로 옆에 앞뒤 바퀴 바람 빠져잇는채로 자물쇠도 안 채워둔채 방치된지 3 - 4일정도 지난듯 합니다 제가 임의로 치워버리기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수도 잇다 하기에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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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위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관할 구청에 무단방치 자전거가 있다고 신고를 하여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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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관할 구청등에 문의해서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치우실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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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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