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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저빌141
현물기부금 관련하여 현재 원가대비 50%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물기부에 해당하더라도 전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원가책정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출고가 또는 판매가 기준 50%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려고하는 원가대비 50%와 유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받은 기부물품 금액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2) 본인이 소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발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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