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6.30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손해?!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속아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자 사기강박에 관련된 법률로 인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