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보면 상대나 아군이 욕설을 할 때가 있는대요
가벼운 욕설정도는 넘어갈수있지만
욕설이 수위가 넘을정도로 심해지면 참을수가없는데
어떤식으로 욕한상대가 어떤식으로
욕을해야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한 모욕적인 발언을 넘어 상대방을 모욕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가 판단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https://blackstonepass.tistory.com/11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대개 닉네님이나 아이디 만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