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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영험한치타24624.03.19

Incoterms (인코텀즈)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Incoterms 규칙에 대한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무역 거래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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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은 쉽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하여 무역거래에 쓰여지는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방법은 인코텀즈 내용에서 각 규칙 앞에 있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Explanatory Notes for Users)"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며, 인코텀즈의 전반적인 흐름과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코텀즈 앞부분인 '서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인코텀즈 조건을 무역 계약 상에 명확히 하는 것은 계약서 상에 인코텀즈+버전을 명시하는 것이며, 규칙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계약상에 명시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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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코텀즈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 내 담당자들은 인코텀즈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인코텀즈는 당사자 간의 변형된 인코텀즈를 많이 사용하기 떄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FOB, CIF, DAP, DDP 등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코텀즈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좋은 방법으로는 인터넷 강의나 전문 서적을 구매하시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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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INCOTERMS를 1936년 최초로 제정한 이래 범세계적으로 수많은 무역거래에서 줄곧 통용되고 있으며, 2020년 제8차 개정을 했습니다.

    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 EXW(공장인도)

    공장인도(Ex Works: EXW)에서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FCA(운송인인도)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CPT(운송비지급인도)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5) DAP(도착지인도)

    도착지인도(Delivered at Place: DA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6) DPU(도착지양하인도)

    도착지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7) DDP(관세지급인도)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iad: DD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8) FAS(선측인도)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물품이 선측(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에 물품이 부두나 바지선으로부터 본선으로 이동하는 적재지점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FOB(본선인도)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0) CFR(운임포함인도)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11)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ㅆ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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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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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매매 당사자들은 각각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수출입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인코텀즈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매매 당사자간 의무와 책임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고 위험 등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 계약 의무나 보험 계약 체결 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매매 조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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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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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꽤나 방대한 분량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인코텀즈 정리영상 등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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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위험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는 표준 무역거래 계약 조항으로, 인코텀즈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문을 보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으며, 현재 사용되는 Incoterms 규칙은 2020년에 개정된 버전으로, 크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4개 그룹에 따른 위험이전시기 및 가격포함조건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 그룹 (출발지): EXW,

    F 그룹 (출발항): FCA, FAS, FOB

    C 그룹 (도착항): CFR, CIF, CPT, CIP

    D 그룹 (도착지): DAP,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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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는 구매자, 판매자간의 협의사항을 간단하게 규정하여 보다 쉽게 무역을 하기위하여 만든 규정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11가지 규칙에 대하여 모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경우 관습을 중요시하기에 이미 거래하고 있던 부분이 인코텀즈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이 없는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인코텀즈가 변형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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