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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79
비장한코뿔소17924.03.27

인코텀즈 용어의 해석과 이에 따른 리스크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의 각 용어가 무역 거래에서 어떻게 해석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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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표준 상업 용어와 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운송, 보험, 통관 등의 책임과 비용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혼동을 방지합니다.이러한 인코텀즈의 각 용어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혜택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EXW는 판매자가 적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반면에 CIF는 판매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구매자는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를 할 때는 상황에 맞는 인코텀즈 용어를 선택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물매매계약의 정형 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6년부터 제정된 이후, 수많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어왔으며, 2020년에는 8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규칙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적용되며,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이 규칙에는 다양한 무역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EXW, FCA, FAS, FOB, CFR, CIF 등이 있습니다. 각 무역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위험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물품의 운송, 보험, 인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활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조금 더 명확히 함으로써 무역이행의 리스크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들어 인코텀즈에서는 인도/위험/비용의 분기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ㄱ마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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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경우에는 무역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를 통하여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조건에 따라 판매자, 구매자의 의무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리스크의 경우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서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세부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혜택의 경우 서로 의사소통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