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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오솔개168
떳떳한오솔개16824.02.20

퇴사 전 1개월 전에 통보해야된다는 걸 지켜야 되는게 맞을까요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요. 학원 측에서 퇴사 전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된다고 이번 달에 선생이 안 구해지면 다음 달 말까지 해야 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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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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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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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며

    사업주라 하더라도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퇴직일에 대하여는 적절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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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개월 통보를 지키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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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근로자가 고용되기 이전에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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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된다고 이번 달에 선생이 안 구해지면 다음 달 말까지 해야 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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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퇴사 등 사전 통지 기간은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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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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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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