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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극락조146
유연한극락조146
22.02.23

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저는 지금 학원 강사로 근무중이고 1년전 계약서 작성당시 1년 계약으로 올해 2월 28일 계약이 만료일입니다. 사정상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한달 전 퇴사통보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고 퇴사 했을 때 학원측에 불이익이 생길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다던데 계약서에 있는 근무기간까지 마쳐도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도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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