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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극락조146
유연한극락조14622.02.23

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저는 지금 학원 강사로 근무중이고 1년전 계약서 작성당시 1년 계약으로 올해 2월 28일 계약이 만료일입니다. 사정상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한달 전 퇴사통보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고 퇴사 했을 때 학원측에 불이익이 생길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다던데 계약서에 있는 근무기간까지 마쳐도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도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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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만 1년 근무가 2월 28일일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인 바, 별도로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통보조항은 계약기간 전 퇴사 시에 대해 명시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별도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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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특별히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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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한달동안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1개월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라면 2개월로 계산이 되므로 퇴직금의 불이익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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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까지 마치는 것이면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달 전에 통보 규정은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에 퇴사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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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부터 문제될 소지가 있음)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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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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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사용자에게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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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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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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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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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별도로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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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일반적인 사직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입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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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종료일로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1년 근무를 채웠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퇴사 고지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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