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신랄한호아친213
신랄한호아친21322.07.10

이혼 후 조부모가 아이 데려 갈 수 있나요?

저희는 재혼가정이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초혼인 남편과 재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9년정도 하고 얼마전 친양자입양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남편의 이혼요구에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파양신청을 하라고 하시며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본인들이 데려가는 소송을 하실거라고 합니다.그게 가능 한 일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갈 권리가 없고, 질문자님에게 파양을 신청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파양없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