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매도비용이있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제가 아시는 분이 중고차를 얼마전에 샀는데 매도비용이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굳이 이런것까지 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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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2조에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에서 '매도비'라고 부릅니다. 이 관리비용이란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고 있어, 해당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매도비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합의로 성립하는것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정확하게 매도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를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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