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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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2조에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에서 '매도비'라고 부릅니다. 이 관리비용이란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고 있어, 해당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