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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뽀얀복어14723.01.17

사업주가 cctv로 알바 보기 불법아닌가요?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연락오셔선 cctv 돌려볼거라면서 꼬투리 잡을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없는걸 지어내진 않겠다네요


이런 의도로 보안상 설치한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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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연락오셔선 cctv 돌려볼거라면서 꼬투리 잡을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없는걸 지어내진 않겠다네요

    ->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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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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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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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회사 물품을 훔치지 않은 이상 꼬투리 잡을 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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