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금 세금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합의 예정인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1심 유죄 판결로 2심 예정인 상태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합의할 시 위자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합의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하더라도 형사 합의 후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례금 성격으로 판단되어 세금 납부를 해야한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