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상속포기 자녀가 두명
인데요 두명 중에 한명만 한정승인 신청해서 해결하면 안되나요? 법률사무소는 한명은 한정승인하고 한명은 상속포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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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을 "내가 모든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빠지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질문자님에게만 효력이 있고,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유용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다른 채권과 채무 관계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은 자녀는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되어, 상속채무도 모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명은 한정승인을, 한명은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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