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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12.14

아버지의 상속포기 자녀가 두명

인데요 두명 중에 한명만 한정승인 신청해서 해결하면 안되나요? 법률사무소는 한명은 한정승인하고 한명은 상속포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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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을 "내가 모든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빠지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질문자님에게만 효력이 있고,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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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유용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다른 채권과 채무 관계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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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은 자녀는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되어, 상속채무도 모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명은 한정승인을, 한명은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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