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을 "내가 모든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빠지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질문자님에게만 효력이 있고,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