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허구의인물 처벌가능성 퇴사이후 사측신고
회사에 4대보험은 a의 진짜 신분으로
그리고 최초 입사당시 4대보험을
안해줘서 b라는 가상의 인물로 회사근무
입사 9개월후 급하게 이체가 필요하여 수표로
현금전달후 이체받음. 금원은 다음날 상환하였으나 이체당시 차용증 요구하셔서 최초얘기한
이름과 주민번호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입하여 차용증작성 / 실명 및 허구
회사에서는 퇴사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사당시 수집한 개인의 정보를 파기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함.
실제 업장과 채무관계는 없으며 관계가 틀어지고 기존에 이름을 두개사용한 부분에 관해서
악의적으로 신고한듯. 경찰서에서 1차조사를 받으러나오라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부분이 주민법에 위반되서 제가
형사처벌대상인지 악의적으로 사용한 업장은 처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