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이어붙이게 못 쓰던데 이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는 충분히 있는데 이틀 이렇게 이어 붙여 쓰는 걸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냥 하루 쉬는건데 내 연찬데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건가요?
무급으로 쉬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그냥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무조건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회사에 재량도 있지만
그를 통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충분히 있는데 이틀 이렇게 이어 붙여 쓰는 걸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냥 하루 쉬는건데 내 연찬데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건가요?
무급으로 쉬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그냥 회사 재량인가요?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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