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거래 환불이나 민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중고업체에서 거래 했는데 머플러튜닝이 되어있길래 구조변경이 되어 있냐고 제가 물으니 전 차주가 해서 구조변경이 되었다고 듣고 화물거래를 했습니다. 물건받고 다음날 알아보니까 구조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받고 타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 했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오토바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환불안된다는 글은 없고 구조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시 보장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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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여부가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에 해당하였는지, 전 차주가 구조변경이 되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 고지된 내용과 실제 물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승소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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