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아보험 고지의무 위반 일방 해지
아버지께서 3년전 치아보험에 들고 최근 임플란트가 마무리 되어 보험금 청구하였더니
고지의무위반으로 일방해지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보험가입후 동네 병원에서 발치3개를 한게 있는데
이게 질병분류번호 k05 즉 치추염으로 발치를 한걸로 나와있습니다
해당사항을 찾아보니
방사선 청구를 위해 K02 우식증, K05 치주염 등의 질병분류코드를 넣어
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선 이를 근거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고
동네병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청구 하는거라고 하고 ..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