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만 달러 전망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특출난지어새212
특출난지어새212

임신확인 후 내년도 연차 사용 가능 한가요?

24년 4월30일 임신환인서 회사 제출후 단축 근무 사용중입니다. 임신확인서 제출 후 사내 보건휴가 사용이 되지 않고 태아검진휴가가 1년간 단 3일뿐이라 연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출산예정일이 25년 1월1일로 24년 만근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매년 다음해 연차 2-3개 정도를 마이너스로 땡겨 쓰면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으로, 15개중 23년 마이너스 사용3개 차감 후 1/1에 12개 발생 이런식으로 인사시스템에서 매년 확인을 하였는데요.. 24년 만근한 15개 연차는 제가 25년 휴직 예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해당 연차 15개를 휴가 들어가기전 24년 올해 15개를 다 당겨서 사용해도 되나요? 그럼 26년에 복직을 하게 되도 다시 15개가 생기나요? 제가 22년 4월11일 입사도 회계기준 연차 발생시 26년도에는 16개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육아휴직 1년더 만근으로 챠서 블생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년에 15개를 당겨쓰면 안될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합의가 되면 가능한 것이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발생일 이전에 당겨 쓰는건 법에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선사용 또는 가불)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