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장을냈는데 사실조회신청따로할수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전화번호 정지를 시키고 잠수를탔어요..
그래서 소송장을 냈는데 다행히 주민등로번호는 알고 있고있지만
주소는몰라서 주소는 옛날주소로 냈습니다.
지금 1주일이 지났구요.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본적으로 2달정도는 기다려봐야된다더군요
어차피 주소를 몰라서 사실 확인서를떼야하는상황이라 우편 발송될때까지 기다릴려구
했는데 너무오래 걸리니 직접 찾아가볼려구하는데
지금 그냥 사실확인서 조회 신청 따로해도 될까요??
아님 우편발송되고 되돌아와서 보정을하라고하면 그때
신청을 해야되나요???
정말 맘같아서는 사기죄로 신청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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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후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별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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