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액 대여금으로 고소를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어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보정명령이네요
7일 안으로 보정하라고 합니다
피고가 과거에 사용했던 전화번호 2개를 써서 냈는데 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가 없다고 했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피고의 계좌번호와 피고 부모님 전화번호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제 주소가 노출되는 거에 걱정이 되어서
제 주소 비공개 요청이 가능한지 물으니 민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네요
피고로부터 보복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나요? 그냥 피고에게 제 주소 전부를 공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