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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반딧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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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8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란 무엇인가요?

오래전에 건설 현장 출근 도장 찍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퇴직 공제 금 신청 하라고 서류가 도착했네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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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5.08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장종료 등으로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