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재혼하셔서 20년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중 계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계부는 친자 2명이 있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계부 친자 2명이 어머니와 아들 1명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부동산은 법정 상속비율로, 기타 채권,채무,보험은 상속인(친자2명)이 가져가는 걸로 심판을 한 상태고, 어머니는 부동산은 물론 채권,채무,보험도 법정 상속비율대로 배분하자는 입장이고 기여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채권,채무,보험등도 포함해서 상속비율대로 배분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채권, 채무를 상계하면 -오천만원 정도이고, 보험은 2억원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