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시 상속비율 계산방법 문의?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20년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중 계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계부는 친자 2명이 있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계부 친자 2명이 어머니와 아들 1명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부동산은 법정 상속비율로, 기타 채권,채무,보험은 상속인(친자2명)이 가져가는 걸로 심판을 한 상태고, 어머니는 부동산은 물론 채권,채무,보험도 법정 상속비율대로 배분하자는 입장이고 기여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채권,채무,보험등도 포함해서 상속비율대로 배분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채권, 채무를 상계하면 -오천만원 정도이고, 보험은 2억원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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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계부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법적 배우자였다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상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재산(보험금 기타 채권 등) 및 소극재산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이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여 기여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보험등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비율대로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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