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색다른코요테78
색다른코요테78
20.09.07

재산상속시 상속비율 계산방법 문의?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20년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중 계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계부는 친자 2명이 있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계부 친자 2명이 어머니와 아들 1명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부동산은 법정 상속비율로, 기타 채권,채무,보험은 상속인(친자2명)이 가져가는 걸로 심판을 한 상태고, 어머니는 부동산은 물론 채권,채무,보험도 법정 상속비율대로 배분하자는 입장이고 기여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채권,채무,보험등도 포함해서 상속비율대로 배분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채권, 채무를 상계하면 -오천만원 정도이고, 보험은 2억원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