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재산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을 2019년에 하셨는데 퇴직 후 현재는 공기관에서 사무장비슷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19년도에 공무원 퇴직하였는데도 23년도 재산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중 일정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에 근무하다가 2019년에 퇴직한 경우 2019년 퇴직시점에 최종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퇴직 이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님으로 2023년에 재산
등록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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