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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23.03.12

연차생성이 어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회사에 만5년재직했는데 연차생성이 궁굼하네요.몇년째에 몇개가 추가되는건지 알고싶어요.월차 개념도 알고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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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만 5년 재직했으면 연차 17개를 받습니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월차는 법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해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렇게 1년차 이후에는 2년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 5년 근무하신 6년차의 경우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이신 경우 15개가 부여되며 근로기간 중 최초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년근로하셨다면 17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5년을 근무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개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