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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2.15

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연차라는 것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연차는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던데 최대 몇 개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연차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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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의 법적 상한일수는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 2년째 15개, 3년째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년차휴가가 발생(법정 한도 25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로 연차개수가 발생하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