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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23.07.27

교도소 수감중인 사람 앞으로 피해보상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본인 : A , 피의자 : B

(1) A는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음.

(2) B가 A를 속여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A는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함.

(3)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않아 지명수배상태였다가 최근 교도소에 있다는 수사기관 연락을 받음

(4) A는 B로 인해 생긴 정신적 피해(사채빚 불법추심 등)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하고자 함

(5) A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 : 형사고소 진술자료 및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A의 신용상태(법원판결문), 추가로 심리상담 받은 내역(또는 정신과 진료기록)

1. B의 인적사항은 출생년도와 지역(도시명)까지만 알고있는 상황이며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2.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의 범위? (빌려준돈 원금, 이자, 등등)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의 범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4. A는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움. 국선변호인 제도에 해당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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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체내역이 있다면 계좌내역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고, 송달은 해당 교도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원금과 약정이자(없다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 문제로 인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