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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할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A씨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ㅂ씨가 잡혀서 재판중인데요.

ㅂ씨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각하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형사사법포탈에서 연락이와서 저와 관련된 사건(저는 이번 사기사건 이외로 고소해본적이 없어요)으로 B, C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B와 C를 사기혐의로 구속 후 재판으로 넘겼는데요.

제가 B와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A를 고소 했을 뿐인데, B와 C가 공범인지 모르겠고... 법원 사건번호도 A와 B, C는 다릅니다.

제가 B와 C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했을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까요?

제게 이들의 관계성을 입증하라고 하면, 할수없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이미 각하가 되신 상황이므로 b, c에 대한 것도 별다른 의미는 없으십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와 c가 질문자님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