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할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A씨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ㅂ씨가 잡혀서 재판중인데요.
ㅂ씨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각하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형사사법포탈에서 연락이와서 저와 관련된 사건(저는 이번 사기사건 이외로 고소해본적이 없어요)으로 B, C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B와 C를 사기혐의로 구속 후 재판으로 넘겼는데요.
제가 B와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A를 고소 했을 뿐인데, B와 C가 공범인지 모르겠고... 법원 사건번호도 A와 B, C는 다릅니다.
제가 B와 C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했을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까요?
제게 이들의 관계성을 입증하라고 하면, 할수없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이미 각하가 되신 상황이므로 b, c에 대한 것도 별다른 의미는 없으십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와 c가 질문자님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